일반공지 학원 앞에 주차를 하면 생활불편앱으로 촬영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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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9.05.02. 01:15
  • 257

저희들은 가끔씩 학원에 가지고 갈 물건들이 무거워서 입구 바로 건너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 

며칠 전에 생활불편앱으로 어떤 분이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아 과히 즐겁지않은(^^) 마음으로 납부를 했습니다.

금액은 64,000원인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80,000원 벌금을 물게됩니다. 그 이후로 학원 앞이라도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 벌금을 내고 인지하기 전에

추가로 또 사진을 찍으신 모양입니다. ㅡ,ㅡ;

오늘 또 다른 과태료 영수증을 받아 벌금을 내게 생겨서 수성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억울함도 호소하면서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.

 

결론은 지금은 그 분들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이곳이 학교 앞이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해서 사진 찍히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

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혹시라도 학원을 내원하실 경우가 있으시더라도 학원 바로 앞 횡단보도에 차선이 조금이라도 물려있으면 촬영당하실 수 있으니 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.

 

죄송스럽게도 학원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의하는 것이 그나마의 해법인 것 같아서 공지 사항으로 올렸습니다.

 

 

권한이 없습니다.
댓글 2
1등 Sally 19.05.04. 10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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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니엘
2등 다니엘 19.05.07. 22:27

넵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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